대안유아교육기관은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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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유아교육기관은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인가?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10월 16일(금)~17일(토) 경기 상상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부천YMCA는 '대안유아교육기관은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인가?' 토론회를 주관하여 "무상급식, 아동.청소년의 보편적 권리" 주제로 박민형 정책위원장(대안교육연대), "대안유아교육기관, 무상급식 정책제안" 주제로 김기현 사무총장(부천YMCA)이 주제발표를 한데 이어 장태환 경기도의회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하나 학부모(구름산자연학교) 2명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강옥희 교장(광명YMCA 풀씨학교)의 주재로 진행된 종합토론은 현장에 참여한 학부모 만이 아니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하여 제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부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사회권)에 포함된다. 부모의 자녀교육 및 교육기관 선택권(자유권)은 존중받아야 하며 만 3~5세 유아 모두가 무상급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급변하는 시대에 교육의 다양성을 통해 유아들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보장해야 한다.
- 2013년 11월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급식비와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에 이에 대한 지원을 권고하였다.
- 2019년 12월 기준, 경기도에서 양육수당을 받는 만3~5세 유아는 35,972명이다. 대안유아교육기관 유아, 조부모가 돌보는 유아, 특수한 상황으로 가정양육을 하는 유아로 이들에 대해 현황조사와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내년부터 초.중.고 대안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재학생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안유아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 무상급식은 기관이 아니라 유아.학부모에 대한 지원으로 ‘비인가’ 여부 보다 ‘보편복지’를 확대하려는 의지의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