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YMCA  
YMCA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는 세계 최초의 민간단체로 1844년, 영국에서 조지 윌리엄스를 비롯한 12명의 기독교청년들이 모여 시작하여 현재 120 개국에서 5천 8백만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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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준(The Paris  Basis)
기독교청년회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과 구주로 믿어 그 신앙과 생활 속에서 그의 제자되기를 원하는 청년들을 하나로 뭉치고 또 그 힘을 합하여 청년들 가운데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55년 8월 22일 세계YMCA 창립총회에서 채택)
YMCA 로고
 정삼각형은 영(靈, Spirit), 지(知, Mind), 체(體, Body)의 균형잡힌 성장을 의미한다.
정장
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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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MCA
한국YMCA는 민족수난기인 1903년 창립되어, 2.8 독립선언. 3.1 만세운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일제하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는 사회개발운동, 시민중계실, 농촌지도자교육. 노조간부 교육 등을 실시하며 민주화운동에 앞장섰고, 90년대 이후에는 생명.평화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 63개 지역에서 10만여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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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MCA 목적문
한국기독교청년회는 젊은이들이 예수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을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과 생명에 대한 감성을 일구어,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민중의 복지향상과 민족의 통일 그리고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MCA 새 목적문 전문 / 1976년 제정, 2014년 개정)

 

수정

부천기독교청년회 헌장

한국기독교청년회는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을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과 생명에 대한 감성을 일구어,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민중의 복지향상과 민족의 통일 그리고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MCA 새 목적문 전문 / 1976년 제정, 2014년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부천기독교청년회라 부른다.

 

제 2 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부천시에 둔다.

제 3 조 (가 맹) 본 회는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에 가맹한다.

제 4 조 (자 산) 본 회의 자산은 재단법인 부천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이 관리한다.

 

제 2 장 목적과 사업

 

제 5 조 (목 적) 본 회는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앙과 생활에서 완숙한 인간이 되며 건전한 시민이 되게 하고 나아가 회원들의 단체적 노력과 활동으로서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마을, 지역사회, 국가 및 세계에서 평화와 균형된 번영을 이룩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6 조 (사 업) 본 회는 제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교, 정당, 성, 인종 등에 구애없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사회선교사업

         2. 청소년 활동 및 교육사업

         3. 유아교육 및 아동보육사업

         4. 평생교육사업

         5. 환경교육 및 기후위기 대응 사업

         6. 사회체육사업

         7. 사회복지사업

         8. 시민권익증진사업

         9. 출판 및 연구조사사업

         10.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원

 

제 7 조 (회 원)

        ⓵ 제 5 조의 목적에 찬동 서약하는 사람은 본 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⓶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사업 및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본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회비납부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입회 및 회비) 본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 양식에 의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비의 종류와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9 조 (명예회원) 본 회는 본 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을 이사회의 결의로 명예회원에 추대할 수 있다.

제 10 조 (포상 및 징계)  

        ⓵ 본 회의 회원이 본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포상할 수 있다.

        ⓶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3.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③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제명을 둔다. 

        ⓸ 기타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1 조 (총회의 구성과 총회원의 자격) 총회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총회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원의 자격유무는 이사회가 심사결정한다. 총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① 만 15세 이상의 기독교인으로

1. 본 회의 목적의식에 투철하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참여하고 봉사하는 사람

2. 2년 이상의 계속회원으로 소정의 회원교육을 마친 사람

② 이사회는 비기독교인이라도 제1항의 조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총회원수의 5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 세칙에 따라 총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 12 조 (총회정족수) 총회의 개회는 출석총회원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총회원은 총회일 직전 월말의 자격자로 한다.

제 13 조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총회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임시총회의 의안은 통고한 사항에 한한다.

제 14 조 (총회통고) 총회의 일시 및 안건은 총회 개회 7일 전에 총회원들에게 우편, 전자메일, 문자메시지, 개별통지가 가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중 하나의 방법으로 통고해야 한다.

제 15 조 (감 사) 본회에 2인의 감사를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총회에서 1인씩 개선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정기총회 처리사항) 정기총회가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및 재정에 관한 보고

2. 선출이사 및 감사의 선거

3. 헌장개정

4. 이사회가 제출한 의안

 

제 5 장  이사회  및  실행이사회

 

제 17 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선출이사)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 선출이사의 수는 총회일 직전월의 이사회에서 정하되 12인 이상으로 한다. 

2. (추천이사) 4인 이하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출한 이사.

3. (당연직 이사) 이사회가 추인한 와이즈멘 대표 1인, 청년Y 연합회 대표 1인.

4. (직무상 이사) 사무총장 1인.

② 이사회는 다음의 임원을 호선한다. 다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기록이사 1인 4. 재정이사 1인

③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기록이사는 이사회의 기록을 정리하며 총회의 서기가 된다.

⑥ 재정이사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재정위원회의 장이 된다.

제 18 조 (선출이사의 선거) 선출이사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이사 후보자 전형위원회가 공천한 이사 후보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사후보자 전형위원회는 전년도 총회에서 선임한 위원 3인과 이사회에서 호선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선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창립총회시의 선출이사의 임기는 득표수 순위에 따라 3년, 2년, 1년으로 정하고 각 임기별 이사 수를 균일하게 한다.

② 추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직무상 이사의 임기는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제 20 조 (이사회의 직무) 이사회는 매년 4회 이상 정기로 모이고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개회한다. 이사회가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보고 및 계획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사무총장 및 간사, 간사보의 임면

4. 세칙과 제 규정의 제정

5. 재단법인 부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의 임원 추천

6. 재단법인 부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동의

7. 추천이사의 선출 및 당연직 이사의 추인

8.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의 2(이사회 정족수) 이사회의 개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실행이사회 정족수도 위와 같다. 

제 21 조 (실행이사회)

① 실행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기록이사, 재정이사, 이사인 직전이사장, 사무총장과 이사인 증경이사장, 그 외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호선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실행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2.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③ 실행이사회는 제 2항에 정한 직무가 있을 때 이사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실행이사회에서 처리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위 원 회

 

제 22 조 (위원회) 이사회는 사업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직무와 수, 임기는 이사회가 정한다.

제 23 조 (평의회) 본 회는 자문기관으로서 평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평의원의 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이사장은 평의회의 의장이 된다.

 

제 7 장  간사 및 직원

 

제 24 조 (간사 및 직원) 본 회는 사무총장 1명, 간사, 간사보, 직원 각 약간 명을 둔다.

① 사무총장, 간사, 간사보의 자격은 한국 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이 제시하는 간사, 간사보 자격기준에 의한다.

②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무를 처리하며 회무집행의 책임을 진다.

④ 간사, 간사보는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분담 집행한다.

⑤ 직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제 8 장   기 타

 

제 25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6 조 (헌장개정) 본 헌장의 개정은 출석총회원 3분의 2이상의 총회결의로써 한다. 다만, 동헌장개정안은 총회와 이사회에서 각 3인씩 선임한 헌장수정위원회가 초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차기총회 1개월 전에 그 전문을 회관과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제 27 조 (승 인) 본 헌장 중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11조의 변경은 한국 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부 칙

 

제 1 조 (발 효) 본 헌장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4조는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그 효력이 있다.

 

제 정 일 : 1982. 4. 17
1차 수정일 : 1984. 4. 24
2차 수정일 : 1985. 4. 29
3차 수정일 : 1988. 2. 25
4차 수정일 : 1995. 2. 14
5차 수정일 : 1997. 2. 25
6차 수정일 : 2001. 2. 22
7차 수정일 : 2005. 2. 22
8차 수정일 : 2006. 2. 21
9차 수정일 : 2009. 2. 24
10차 수정일 : 2012. 2. 23
11차 수정일 : 2013. 2. 21
12차 수정일 : 2016. 2. 25
13차 수정일 : 2017. 2. 23
14차 수정일 : 2018. 2. 22
15차 수정일 : 2019. 2. 21
16차 수정일 : 2020. 2. 27
17차 수정일 : 2021. 2. 23
18차 수정일 : 2023. 2. 23
19차 수정일 : 2023. 10. 12
20차 수정일 : 2025. 2. 27
21차 수정일 :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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