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회원은?
YMCA 회원은?
YMCA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면 교파, 정당, 신앙,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YMCA 회원은 클럽활동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YMCA의 재정적, 정신적 후원을 담당하며 YMCA 주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YMCA 회원이 되면?
- YMCA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YMCA의 클럽활동,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YMCA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와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소정의 교육을 받고, 2년 이상 YMCA에 가입하신 회원은 총회원으로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외국 여행시 YMCA 유스호스텔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하실 분은 하단에 기재해주시고, 후원해주실 분은 농협 216023-55-000957(예금주: 부천기독교청년회) 감사합니다.
기본정보
주소를 입력하면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